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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이용&대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관&특장차 이용 회관 이용&대여

전국 최초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7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소유의 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는 민간사회복지계의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관 2층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시설인 "삼다수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이 제주 민간사회복지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개요

  • 위치 : 제주시 청풍남 8길 12 - 1(화북1동 1112-1번지)
  • 부지면적 : 2,014㎡(610평)
  • 건축규모 : 연면적 597.20㎡(180평)
  • 구조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시설 : <1층> 사무실, 회장실, 바람소리홀, 카페 / <2층> 교육장 "삼다수홀" (수용능력 100명)

사회복지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시설이용 허가조건 및 회관이용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아래 회관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신 사항은 회관대여 담당자가 검토한 후에 이용가능 여부를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이용 허가조건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사용기간 중 본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행사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등의 사고에 대하여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자가 행사를 취소할 경우 행사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우리 협의회의 해석에 따른다

대여시설 및 시간

구분 대여시간 대여시설 비고
평일 및 토요일 09:00 ~ 18:00 삼다수홀, 바람소리홀 일요일 및 공휴일
대여불가

이용료

구분 기본이용료
(1회 4시간)
부대시설 비고
평일 주말
삼다
수홀
일반교육 60, 000 80, 000 빔프로젝트, 마이크(유·무선, 핀), 노트북PC, 인터넷 * 1시간 초과시 추가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10%를 가산함.
* 냉·난방시설 사용 시 전체사용료의 10%를 가산함.
전산교육 100, 000 120, 000
바람소리홀 30, 000 50, 000 빔프로젝트, 노트북PC, 인터넷
  • 본 회 단체회원시설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과 자원봉사단체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 회관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단, 본 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대여허가시간의 전부를사용한 것으로 본다.
  •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 1회 이용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