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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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현황
단체회원
구분 | 총계 | 아동 청소년 복지 |
노인 복지 |
장애인 복지 |
여성 한부모 가족복지 |
정신보건 복지 |
노숙인 복지 |
지역 복지 |
법인 | 기타 |
---|---|---|---|---|---|---|---|---|---|---|
개소 | 217 | 30 | 62 | 74 | 11 | 4 | 3 | 13 | 14 | 6 |
평생·개인회원
계 | 복지계 | 학계 | 언론계 | 법조계 | 의료계 | 경제계 | 기타 |
---|---|---|---|---|---|---|---|
110 | 62 | 9 | 4 | 1 | 1 | 20 | 13 |
회원자격
단체회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중 지역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당해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인구, 노동, 환경, 교육, 사회 보험, 구호활동, 갱생보호, 청소년사업, 법률구조사업, 사회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함)
- 사회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의 대표자
-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회원
- 법조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체육인,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자.
- 사회복지 사업에 15년 이상 실무경험자.
- 5급이상 공무원인 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경력자.
- 그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평생회원
-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
가입 및 회비
회원가입원서 다운로드가입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
가입서류
- 단체회원 : 가입원서 1부, 법인(또는 단체) 허가증 사본 1부
- 개인회원, 평생회원 : 가입원서 1부
회비
- 단체회원 : 연 20만원
- 개인회원 : 연 10만원
- 평생회원 : 100만원 일시납
회원특전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
- 협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 및 자료 우선 발송 및 무료 배부
- 협의회 주최 행사 및 교육 참가비 감액 또는 면제
연락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화북1동 1112-1)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 전화 : 064)702-3784, 070-4726-8821
- 팩스 : 064)702-3383
- 이메일 : jejubokj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