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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계시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소외계층(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입니다.
푸드마켓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 필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매장 형태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입니다.
제주지역 푸드뱅크ㆍ마켓 현황
구분 | 센터명 | 대표자 | 주소 | 대표번호 |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푸드뱅크) |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 |
고승화 |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T.759-1377 F.721-1377 |
기초푸드뱅크 | 동제주 기초푸드뱅크 |
김지선 |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
T.751-1377 F.753-1377 |
북부 기초푸드뱅크 |
안원식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
T.796-9093 F.796-9096 |
|
통합형 기초푸드마켓·뱅크 |
사랑나눔푸드 마켓·푸드뱅크 |
고승화 | 제주시 동광로 85 | T.758-1377 F.702-3383 |
서귀포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 |
김보성 |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
T.733-1388 F.762-1388 |
푸드뱅크ㆍ마켓 기부가능품목
구분 | 내용 |
---|---|
주식류 | 식사를 대응할 수 있는 식품 : 밥, 떡, 면, 빵, 기타 주식류 |
부식류 |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잇는 식품 : 반찬, 햄, 어육제품, 기타 부식류 |
간식류 | 간식용 식품 : 음료, 과자, 사탕, 과일, 건과, 기타 간식류 |
식재료 | 조리후 먹을 수 있는 식재료 : 곡류, 육류, 해조류, 양념류, 기타 식재료 |
기타 | 기타 생활용품 : 의류, 전자제품, 여성용품, 학용품류, 기타 생활용품 |
유의사항
기부 가능한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으며, 식품 배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부하셔야 합니다.(단, 조리된 식품은 식품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기부대상에서 제외함. 예 : 학교급식)
기부시 혜택
푸드뱅크ㆍ마켓에 법인(기업체)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물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의하여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