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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홀로 계시는 어르신,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뱅크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소외계층(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입니다.

푸드마켓

푸드마켓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등 필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매장 형태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입니다.

푸드뱅크

제주지역 푸드뱅크ㆍ마켓 현황

구분 센터명 대표자 주소 대표번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광역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
고승화 제주시 청풍남8길 12-1 T.759-1377
F.721-1377
기초푸드뱅크 동제주
기초푸드뱅크
김지선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T.751-1377
F.753-1377
북부
기초푸드뱅크
문은정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T.796-9093
F.796-9096
통합형
기초푸드마켓·뱅크
사랑나눔푸드
마켓·푸드뱅크
고승화 제주시 동광로 85 T.758-1377
F.702-3383
서귀포행복나눔
푸드마켓·푸드뱅크
강창용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T.733-1388
F.762-1388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유통기한 기준)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 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 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식품별 모집 가능 기한(소비기한 기준)

구분(단위 : 일) 모집기한
제빵, 떡류 제과점 및 즉석제조 빵, 떡 3
제빵, 떡, 면 슈퍼마켓 등 가공빵, 떡, 생면 5
유제품 조미식품류 우유, 유산균음료, 요거트
육가공품 및 알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포장육, 계란, 구운란, 반숙란
신선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두부, 묵, 김치,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반찬류
기타농축수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과 및 면류 등 과자, 사탕, 껌, 초콜릿, 라면, 국수 40
육가공품류 육포, 쥐포 40
유제품류 등 멸균우유, 버터, 치즈, 분유 40
음료류 플라스틱,병음료(커피,차) 50
캔음료(커피, 차), 분말커피, 과채주스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등 50
간식류 등 견과류, 시리얼, 조미김 50
냉동식품류 아이스크림 제외 냉동식품(만두, 돈까스, 김 등) 50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50
유지류 참기름, 식용유,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50
장류 및 소스류1 시럽류, 잼, 마요네즈, 케첩, 쌈장, 카레(분말), 절임식품 등 50
장류 및 소스류2 고추장, 된장, 물엿, 올리고당, 벌꿀, 간장, 식초, 후추 등 60
분말류1 고춧가루, 밀가루, 메밀가루 60
분말류2 설탕, 소금 90
통조림류 햄, 골뱅이, 참치 등 90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 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 분 종 류 모집
가능 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유의사항

기부 가능한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으며, 식품 배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부하셔야 합니다.(단, 조리된 식품은 식품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기부대상에서 제외함. 예 : 학교급식)

기부시 혜택

푸드뱅크ㆍ마켓에 법인(기업체)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물품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며,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의하여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