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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사업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여 그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

추진배경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함('19.7.25.)

심사일정

2024

시행공고

6월

신청접수

7월

서류심사

8월

지역심사

9월 1~2째주

중앙심사

9월 3~4째주

승인공고

11월

시행개요

운영체계

  • 중앙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무국)
  • 지역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지역사무국)
  • 후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DGB금융그룹
운영절차
보건복지부
  • 사업계획 및 승인
  • 우수기업 정부포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 최종 인정심사위원회
  •  운영·관리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국홍보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 지역사무국 역할 수행
  • 지역 인정심사위원회
  •  운영·관리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홍보
기업·기관
  • 지역 사회공헌활동 전개
  •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신청

인정대상

  • 민간기업 : 대기업(사업장, 지점, 지소 등),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 기타기관 : 협동조합,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ㆍ설치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재가복지 포함)은 신청 불가

유효기간

  • 인정 승인 일부터 1년
  • ※ 매년 재심사 승인 후 인정기간 연장

인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합격점수 이상 획득 시 최종인정기업ㆍ기관으로 선정
  • ※ 대기업ㆍ공공기관 120점/200점, 중견기업 이하 100점/200점

기대효과

  • 국가와 지역사회의 포용적 복지 및 지역 균등발전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기업ㆍ기관과 비영리단체 간 협력관계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

인정절차

기업·공공기관은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인정절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 결정

인정절차

신청자격

사회공헌 활동 인정기간 : 2023. 1. 1. ~ 2024. 인정심사 시행공고 직전일까지

  •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 단체 등과의 파트너를 구축한 기업ㆍ기관
  •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ㆍ기관

신청방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간 신청ㆍ접수ㆍ결제 가능

※ 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 : http://crckorea.kr ▶ 바로가기 메뉴 선택

심사기준

인정제 시행공고 : 2023년 6월

  • 시행공고 이후 기업유형별 세부 심사지표 안내 예정
유형구분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유형Ⅳ 유형Ⅴ
대상 중앙공공기관, 대기업 지방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타단체 등 소기업, 소상공인
정성지표수 25 20 15 10 7
점수 120/200 120/200 100/200 100/200 100/200

심사항목

  • 심사항목 주요내용
심사분야 지표정의
사회공헌 추진체계 사회적 책임의중요성 인지를통한 내ㆍ외부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 문제인식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파악 및 분석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행 지역사회 이슈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적ㆍ물적) 투입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성과 및 영향 관리 사회적 문제해결 성과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 추진

※ 인정제 플랫폼을 통한 심사지표 내용작성 간소화

인정제 인센티브

  • 우수 인정기업ㆍ기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장관상 수여
  • 주요 언론사 지면광고 및 사회공헌 매거진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 사회공헌 교육ㆍ포럼ㆍ세미나ㆍ콘퍼런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정기업ㆍ기관 우대혜택 제공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정패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시각상징 사용지침서
  • 인정패 의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지자체), 기업, 비영리단체 협력과 조화를 통한 지역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표징
  • C 디자인 의미 : Community(지역사회), Change(변화), Collective Impact(협력), Certification(인정)
  • 사용법위 : 명함과 홍보물 등에 인정마크 표출 허용
  • 사용기간 : 1년간 엠블럼 사용 권한 부여

※ 인정패는 기관 명칭 및 승인 연도가 각인되며 매년 심사를 통해 재발급

※ 최종 승인후 지역사회공헌 인정비 납부 : 공공기관 및 대ㆍ중견기업 55만원(재심사 44만원), 중소기업 이하 44만원(재심사 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