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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장기저축급여)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146

○ 사업개요 :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만기 후 원금과이자(*복리)를 수령하는 적금형 상품

○ 사업목적 : 소득 상황 개선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및 수행기관 종사자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사회복지기관 소속으로 사회복지업무 종사자(공무원)

○ 가입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온라인 가입 신청

○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표전화(☎ 02-3775-8899, ARS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