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채용분야 |
구분 |
채용인원 |
비고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상담원 |
1명 |
24시간 교대근무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로시간: 24시간 교대 근무 (보호시설로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
나. 월보수액: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4대 보험, 퇴직적립금 가입)
3. 응시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성폭력상담소 혹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근무경험자, 회계가능자, 운전면허소지자 우대
*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는 필수조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