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1-051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공개경쟁채용 공고
■ 채용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채용인원: 2명
■ 응모자격
- 공통사항: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가능한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 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 72초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및 시행령 제 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 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교육 이수자
나.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수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직 인건비 지급기준<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5급에 준한
처우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인정>
-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기간: 2021. 08. 09. ~ 2024. 01. 9. (2년 5개월)
나. 근무일자: 월요일~금요일 (주5일)
다.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40시간)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대상자는 해당분야 응시자 중 상위 고득점자를 선정하여 심사‧확정함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면접심사 후 개별 통보
■ 접수기간: 2021. 7. 21.(수)~8. 4.(수) 12:00 - 15일간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서류접수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서식-사진 미부착)
- 이력서 1부(사진 미부착, 학교명 미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 자격증 사본 각1부
- 경력증명서(사회복지시설 경력에 한함)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응시관련 분야 석사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증명서(VMS, 1365 발행에 한함) 1부 (해당자에 한함)
- 상훈(장관표창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장애인에 한함)
■ 결격사유: 다음 항목 중 1개라도 해당되는 자는 응시 불가하며, 차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유의사항
- 1.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인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자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채용시험 일정과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불합격 처리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시 반환되며,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구기간 이후 파기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
- 1차 시험 점수와 2차 시험 점수를 합한 점수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의 60점 이하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접수처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710 - 9801)
우편번호 6319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 7. 2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