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
우리 (사)제주상담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아동권리 옹호 분위기 조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8. 10.
(사)제주상담센터이사장
- 근 무 처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지원팀>
-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통사항 |
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③ 심신이 건강한 자료 채용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경력 또는 자격사항 우대 -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팀장) |
가. 자격기준 : 해당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①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보건복지부)
나. 경력기준 ① 필수 : 상급종합병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격증 취득 후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우대 :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아동학대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채용예정일 : 2021. 07. 01.
-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 급여기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호봉 책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근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채용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8. 10. (화) ~ 2021. 8. 24. (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ejucoun@naver.com)
※ 이메일 제출시 제목 작성예시(예 : 제주아보전 입사지원 OOO)
※ 반드시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하지 않음
※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입사지원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전형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8. 25. (수) 예정 (개별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1. 8. 27. (금) 예정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 2021. 8. 30. (월) 예정
※ 면접전형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 (본인 동의 후 범죄 전력조회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30. (월) 예정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한 응시자가 응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차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 응시율이 저조한 경우 상황에 따라 모집공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포함, 개인서명 첨부)
나.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 성정 포함 제출) 1부
◦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해당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소지자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상장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번호 포함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호 뒷자리 생략발급 또는 음영처리 후 제출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일에 서류 제출
- 문 의 : (사)제주상담센터 사무국 (☎ 064-724-3277)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064-712-1391)
- 기타사항
◦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서류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 서류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 허위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