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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채용공고(전담사회복지사)

  • 작성자 : 제주노인복지센터
  • 등록일 : 2021-12-13
  • 조회수 : 1204

  1. 채용분야 및 인원(`22년 사업예산에 따른 배정인원)

          - 전담사회복지사 0명

  1. 응시요건 및 채용방법

       1)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운전면허 소지자(차량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2)우대사항

          -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업무 경력자 우대

          - 업무 수행 가능한 장애인 우선 채용

     3)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결정(각 인사위원의 점수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

  1.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1)근무시간 및 장소

          - 근무시간: 주5일, 일 8시간 근무(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장소: 수행기관, 이용자 가정

     2)계약기간: 2022년 01월 01일~2022년 12월 31일

     3)보수(2021년 인건비 기준,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복지사 경력 4년이상: 기본급 225만원

          - 사회복지사 경력 1년이상~4년미만: 기본급 205만원

     4)담당업무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및 업무 배정, 업무분장

          - 이용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재사정.종결 등 업무처리

          -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자원 발굴, 연계 및 후원금품 모집, 배분

          - 기타 기타 시.군.구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1)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2) 공고기간 및 심사방법

          - 서류접수기간: 2021. 12. 13(월) ~ 2021. 12. 20일(월)

            * 마감일 17:00 도착까지 유효함

          -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을 통해 검증 선발(서류 40%, 면접 60%)

          - 면접예정일: 2021.12.23(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접수방법(코로나19 관련, 방문접수 불가)

            * FAX(064-746-8337)

            * E-mail(homegapa@daum.net)

          - 연락처: 064-746-8336

     * 상기 일정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1.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응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후 채용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단, 원본 제출에 한함)
  4.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5.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까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