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지도원이란?
중증장애인이 사업체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기간 동안(또는 취업 이후에도) 해당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지도원
<자격요건>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공단,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또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6. 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지도원 온라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계약조건>
1.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로계약은 직무지도원사업위탁기관인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체결함
2. 근로조건 : 주15시간~40시간, 3주~1년(훈련회차별 상이)
3. 보수수준: 시급 9,620원(주휴수당 등 별도)
4. 준비서류
- 이력서
-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5.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취업지원부 김소담 과장(064-710-5001)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0, 한화생명빌딩 6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이메일접수: sd0313@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