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요건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개별요건을 갖춘 사람(1개 이상)
※ 개별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 경력우대사항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 만 해당)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우대사항
- 경력자 우선채용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
※ 준비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자격증(면허증)사본 (서류전형 합격 후에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서류전형 합격 후에 제출)
- 경력증명서(서류전형 합격 후에 제출)
- 합격 후 추가서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