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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아동복지센터 생활지도원(5급-계약직) 채용 공고

  • 작성자 : 홍익아동복지센터
  • 등록일 : 2025-09-03
  • 조회수 : 283

생활지도원(5-계약직)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산하 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 생활지도원(5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요건

가. 채용 인원 : 홍익아동복지센터 생활지도원 5급(1명)

나. 근무 형태 : 계약직 (여자생활실 근무)

다. 계약기간 : 2025. 10.13 – 2026.12.31

라. 채용 요건 : 만 60세 미만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본 기관에서 공고한 입사지원서 양식과 다른지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1.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생활실 근무표에 의함(주주야야휴휴 근무패턴임-변경될수있음)

나. 근무장소 :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

다. 보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보수금액 : 기본급 2,156,800(2551호봉 기준이며 명절휴가비는 제외)

  1. 응시자격(아동복지법 시행령52조 및 별표15)

채용구분

지원 자격

생활지도원

(5급)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자

직무내용

1. 아동 일상생활 업무 지원 및 관리

2. 각종 사례회의, 상담, 개별학습교육 등

3.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시설장의 위임한 사항

(직무내용은 근무중 시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결격사유
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제2항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채용공고 : 2025년 9월 3일(수) ~ 9월 17일(수)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년 9월 3(수) ~ 9월 17일(수) (16:00 마감)

2) 접수방법 : E-mail 접수(hongikadong@naver.com),

우편, 방문 접수 ( 제주시 화삼로 145 홍익아동복지센터 )

3) 문의전화:064)755-0844

  1. 선발기준 및 합격자 발표

가.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개별 유선 통보)

- 면접심사 예정일 :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예정)

  1. 제출서류

1)서류접수시

- 입사지원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첨부양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첨부양식)

- 입사지원서 작성시 사진, 학력, 학교, 종교, 주민등록번호, 성별 미기재

2) 최종합격자는 기관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지원자 유의사항

가. 응시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지원서류 반환에 관한 청구서(별지3호)를 제출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원 서류를 반환합니다.

라.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마. 면접실시전 OR 후 인성검사(1시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