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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 작성자 : 이경화
  • 등록일 : 2026-08-27
  • 조회수 : 36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공고 제2026 – 001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서부주간활동센터장

 

1.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인원 및 주요업무

      -고용형태: 계약직(4급)/사회재활교사

      -채용인원: 1명

      -주요업무: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행정 업무 전반 등

  나. 정년 : 만 60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라. 근 무 지 :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안덕면 화순서서로 326-7)

  마. 보수수준 :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바. 계약기간 : 임용일 ~ 2026. 10. 31.까지

  ※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체결하며,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의 인력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가.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별첨1)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면접만점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애인(면접만점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채용일정 및 절차

    가.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26. 8.27.(목)~9.3.(목)

     - 지원접수: 2026.8.27.(목) ~ 9.3.(목) 14:00까지

     - 서류전형: 2026.9.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6.9.4.(금)

     - 면접전형: 2026.9.7.(월)

     - 최종햡격자 발표: 2026. 9.8.(화)

     - 임용예정일: 2026.9.9.(수)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 절차

     - 서류전형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면접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면접 방법: 개별 또는 그룹면접(블라인드 면접)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면접 평정요소(공적책무성 등:20, 이해지식수준:20,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20, 인성및 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 평정요소

       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2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인성과 직업관(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면접 및 발표 모두 60점 이상 득점자 중 합산 점수 고득점             자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및 우대 자격증(①→④)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        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근로계약 체결

 

4.지원서 접수

  ❍ 전자우편(1471ssj@naver.com)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 필수제출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해당자 제출

         ∘ 재직/경력 증명서*
          *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첨부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발급)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등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5.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직·간접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    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 시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      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합격은 즉시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일정을 다시 정    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 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064-792-1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
응시원서 외.hwp
18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