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공고 제2026 – 001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서부주간활동센터장
1.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인원 및 주요업무
-고용형태: 계약직(4급)/사회재활교사
-채용인원: 1명
-주요업무: 장애인 주간돌봄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행정 업무 전반 등
나. 정년 : 만 60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라. 근 무 지 :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안덕면 화순서서로 326-7)
마. 보수수준 :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준용
바. 계약기간 : 임용일 ~ 2026. 10. 31.까지
※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체결하며,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의 인력 운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가. 자격요건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별첨1)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장애인재활상담사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면접만점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장애인(면접만점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채용일정 및 절차
가.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26. 8.27.(목)~9.3.(목)
- 지원접수: 2026.8.27.(목) ~ 9.3.(목) 14:00까지
- 서류전형: 2026.9.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6.9.4.(금)
- 면접전형: 2026.9.7.(월)
- 최종햡격자 발표: 2026. 9.8.(화)
- 임용예정일: 2026.9.9.(수)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 절차
- 서류전형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면접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제주시 애조로 1254)
면접 방법: 개별 또는 그룹면접(블라인드 면접)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면접 평정요소(공적책무성 등:20, 이해지식수준:20,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20, 인성및 전문성:20)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 평정요소
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2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인성과 직업관(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면접 및 발표 모두 60점 이상 득점자 중 합산 점수 고득점 자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및 우대 자격증(①→④)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 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근로계약 체결
4.지원서 접수
❍ 전자우편(1471ssj@naver.com)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 필수제출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해당자 제출
∘ 재직/경력 증명서*
*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수 첨부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발급)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 최종합격자
∘ 기본증명서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등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5.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직·간접적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 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 시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 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합격은 즉시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 일정을 다시 정 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 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서부주간활동센터(064-792-1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