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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자산형성저축 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4-06
  • 조회수 : 537

 

○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사업 가입 가능


○내용 :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매칭(10만원~30만원) 적립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무 관련 교육 이수 필요
              만기 시 주택구입, 학자금, 의료비, 사업비 등 지원조건 충족 시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 지급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희망저축계좌 Ⅰ : 2022. 4. 6 ~ 2022. 4. 20
 - 희망저축계좌 Ⅱ : 2022. 4. 6 ~ 2022. 4. 19

○문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