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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5-16
  • 조회수 : 627


○ 대상 : 2021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ㆍ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ㆍ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
  ① 근로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총 소득 기준 금액
    -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혜택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②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 전화 : ARS) 1544-9944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 서면신청 : 세무서 및 우편접수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문의 : 국세청 상담전화  ☎126
            신청 도움 서비스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