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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7-18
  • 조회수 : 1424

[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청소년 부모의 신분증 지참)

※ 7월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하지만 첫 아동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 예정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지원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기준중위소득60% 1,166,1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