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지원내용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청소년 부모의 신분증 지참)
※ 7월부터 신청 및 접수 가능하지만 첫 아동양육비는 8월 이후 지급 예정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중위소득60% | 1,166,1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