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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11-29
  • 조회수 : 311

❍ 지원범위:「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보상 등 피해 금액의 8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 신청기간: 연중 가능

❍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

❍ 문 의: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