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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1-17
  • 조회수 : 38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9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