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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2-14
  • 조회수 : 252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