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19~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 ‘24. 3. 4. ~ ’24. 12. 16.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배우자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 1599-0001
- 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