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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4-25
  • 조회수 : 68

❍ 사업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19~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기간 : ‘24. 3. 4. ~ ’24. 12. 16.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배우자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 1599-0001

- 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