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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228

❍ 사업기간 : 1. 1.~2024. 12. 31.

❍ 사업내용 : 안전 취약 가구 ICT응급장비 보급 맟 상시 모니터링

※ ICT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기능

- 응급 호출, 화재 감지, 가스누출 감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

- 대상자 활동량, 응급상황 정보 등 응급관리요원이 모니터링

❍ 지원대상 :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 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