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에 해당될 때
-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 신청기간: 2024. 5. 29(수) ~ 올해말까지
❍ 지원금액
- 1인세대 295,200원
- 2인세대 407,500원
- 3인세대 532,700원
- 4인세대 701,300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전년도 대상자 중 수급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 문의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