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비정상 거처 거주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생활 도모
❍ 사업기간 : 1. 1.~2024. 12. 31.
❍ 지원대상
① 다음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 등
- 이주가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층 또는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호/최저주거기준공고제2조 [별표]용도발방의개수
②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추천된 자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자격요건
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4년 기준)
- 가구원 수 1인 70%이하, 가구원 수 2인 60% 이하, 가구원 수 3인 이상 50%이하
③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자산 충족(24년 기준)
- (’24년 기준) 총자산가액 합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신청기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공공임대 주거상향 부문) 및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 요청(민간임대 주거상향 부문(대출서류용): 연중,
주거상향 후 이사비 등 지원 신청: 전입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 문의처 : 주거복지센터(제주: 753-9500/서귀포시: 767-9500),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