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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6-13
  • 조회수 : 334

❍ 사업기간 : 24. 2. 26. ~ 25. 2. 25.

❍ 사업내용 

월세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47천만 원 이하

* 월세지원 신청연령신청년도의 출생년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❶30세 이상, ❷혼인(이혼), ❸미혼부·모, ❹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전담콜센터 ☎ 1600-0777

- 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2

- 제주시 주택과 ☎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