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
- 제주시(064-728-2161)
- 서귀포시(064-760-2111)
- 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661
❍ 신청서류 :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