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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7-16
  • 조회수 : 450

❍ 지원대상

-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ㆍ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ㆍ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ㆍ 투석 혈관수술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지원기준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의료기관으로 신청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 기타사항 : 구비서류 등 별도 문의

❍ 문의사항 : 장애인복지과(☎728-3445) 및 주소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