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 사업내용: (틈새돌봄)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등 (긴급돌봄) 가사지원
❍ 지원기준
- (틈새돌봄) 중위소득 85%이하 무료 지원(1인가구 1,900천원) * 연 150만원 이내 지원
- (긴급돌봄) 중위소득 150%이하 무료 지원(1인가구 3,343천원) * 연 60만원 이내 지원
※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합돌봄 상담콜) 대표전화(☎1577-9110)에서 상담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통합돌봄전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