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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9-11
  • 조회수 : 118

❍  사업대상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 사업내용: (틈새돌봄)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등 (긴급돌봄) 가사지원

 

❍ 지원기준

   - (틈새돌봄) 중위소득 85%이하 무료 지원(1인가구 1,900천원) * 연 150만원 이내 지원

   - (긴급돌봄) 중위소득 150%이하 무료 지원(1인가구 3,343천원) * 연 60만원 이내 지원

   ※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합돌봄 상담콜) 대표전화(☎1577-9110)에서 상담

   -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통합돌봄전담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