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 지원내용 : 자활사업참여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 1인 8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운전면허학원 등록증,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신청서 등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