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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0-25
  • 조회수 : 62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지원내용 : 자활사업참여자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 1인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구비서류 : 운전면허학원 등록증,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신청서 등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

문의처 : 복지정책과 (☎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 (☎064-71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