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자녀출생일이 7년 이내)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7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