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넷 공지사항

복지정보 복지넷 공지사항

2024 제3차 신혼부부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539

❍ 지원대상 :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자녀출생일이 7년 이내)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7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