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보호아동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조손가정·모자·부자가정) 아동까지 가입 확대
❍ 후원내용: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보호자)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