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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124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혜택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위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한 출산 가정 

❍ 신청방법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문의 : 제주시 보건소(064-728-4092), 제주시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서부보건소(064-7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