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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육아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2-12
  • 조회수 : 354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금액

- 0세 : 50만원

- 1세 : 120만원

- 2세 : 120만원

- 3세 : 110만원

- 4세 : 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정부24)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