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1985년생~1989년생)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간 매월(25일) 현급 지급(계좌이체)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신청기간 : 25. 1. 21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