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 3. 4.(화) ~ 3. 28.(금)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지급액: 1인당 연 40만원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원대상
- ('25.1.1.기준) 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
* 2021.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5.1.1.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
* 2022. 12. 31. 이전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계속하여 경영정보 유지
❍ 제출서류: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 문의: 제주시청 농정과(☏728-3316),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