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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3-14
  • 조회수 : 231

❍ 신청기간연중

❍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구입비 10만 원 범위 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신청서안경(렌즈처방전구입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

❍ 문의 및 신청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