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출산으로 소득이 끊긴 1인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 지급
- 신청대상 : 2025년 1월 1일 ~ 11월 30일 출산자, 제주도 내 6개월 이상의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대체인력비 지원
- 지원내용 : 실제 인건비 70%, 최대 699만 원
- 신청대상 : 2025년 1월 1일 ~ 11월 30일 출산자,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수급자, 대체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신청방법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
- 신청대상 : 제주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문의 : 소상공인과 (064-710-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