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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6-26
  • 조회수 : 114

❍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라면 누구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신청방법 : 7. 1. ~ 7. 25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지원내용 : 전용 85㎡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대출이자 최대 연 1.5% 지원)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민간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신청방법 : 7. 1. ~ 7. 31.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로 취직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또는 결혼 만 9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내용 :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및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연 이자 3.5% 지원, 최대 연 21만 원 지원

❍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분,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이자 연 1.5%, 최대 140만 원 지원

❍ 문의 : 주택토지과 : 064-710-4251~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