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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16
  • 조회수 : 20

❍ 지원대상 : 70세 이상 현직 해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지원내용 

- 70세 이상 : 매월 10만 원

- 80세 이상 : 매월 20만 원

(하반기7~12월분 수당은 8월중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 자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사본

❍ 신청기간 : 7월 25일까지

❍ 문의 : 해양수산과 064-72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