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70세 이상 현직 해녀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지원내용
- 70세 이상 : 매월 10만 원
- 80세 이상 : 매월 20만 원
(하반기7~12월분 수당은 8월중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 자료,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사본
❍ 신청기간 : 7월 25일까지
❍ 문의 : 해양수산과 064-72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