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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7-30
  • 조회수 : 106

❍ 가입대상 :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방식 : 아동 본인.보호자.후원자가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

❍ 사용 가능 용도 : 18세 만기 도달 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비원금, 결혼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 

(만 24세 이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차상위계층 확인용), 보호자 신분증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