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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9-04
  • 조회수 : 22

❍ 지원 대상 : 건설, 유관업종(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 등) 상용근로자 포함

- 건설 관련 기업 1년 이상 재직, 임금이 줄거나 동결된 상용근로자
- 2025년 상반기 제주 건설현장에서 월평균 5일 이상 근로했으나 근로일 수 가 줄었거나, 15일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

❍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

❍ 신청기간 : 2025 년 9월 1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제주상공회의소(제주시 청사로 1길 18-4) 방문접수

❍ 문의 : 노동일자리과 064-710-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