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지게차 1대당 개조비 약 3,000만 원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지게차 소유자 (법인도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고, 전동화 개조가 가능한 차종이어야 하며, 기존 정부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게차이어야 함
❍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064-710-4117)
❍ 지원내용 : 지게차 1대당 개조비 약 3,000만 원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지게차 소유자 (법인도 가능)
-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하고, 전동화 개조가 가능한 차종이어야 하며, 기존 정부 저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게차이어야 함
❍ 문의 : 탄소중립정책과(064-7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