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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성공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10-01
  • 조회수 : 70

❍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 후 탈수급한 경우

❍ 지급 조건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 민간시장 취.창업

- 생계급여 탈수급

- 6개월.1년 근속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 문의 : 복지정책과 064-71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