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 후 탈수급한 경우
❍ 지급 조건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 민간시장 취.창업
- 생계급여 탈수급
- 6개월.1년 근속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 문의 : 복지정책과 064-710-2861
❍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 후 탈수급한 경우
❍ 지급 조건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 민간시장 취.창업
- 생계급여 탈수급
- 6개월.1년 근속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 10월 말부터 순차 지급
❍ 문의 : 복지정책과 064-71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