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 또는 자녀를 출산한 7년이내 무주택 가구,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 신혼부부.1자녀 출산가구 : 최대 140만 원(대출잔액의 1.5%)
-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구 : 최대 180만 원(대출잔액의 2%)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건축.토지.주거 →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28일(목)까지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