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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홈닥터' 사업 이용 안내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20-10-13
  • 조회수 : 148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가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교육,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자원 등

  나. 이용대상: 개인, 사회복지시설단체(이용자 상담, 법률강연 등)

  다. 이용방법: 전화로 상담 신청 및 상담일정 협의(변호사 직통전화 064-702-3782) 또는 인터넷 상담게시판 상담.

    ※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 바로가기

   라. 이용시간: 매주 월~목요일, 10:00~17:00(변호사와 협이할 경우 조정가능)

   마. 문의: 황인철 변호사(064-702-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