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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6-01-29
  • 조회수 : 69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청소년(한)부모 (만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 등 자립활동 참여 중인 자

❍ 지원금액 : 자립촉진수당 월 20만 원(부부 모두 자립활동 참여 시 각자 20만 원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소득확인서류, 자립활동 증빙 서류

❍ 문의 : 복지정책과 064-710-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