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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 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