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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주택 공급

  •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에
    입주
    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0%(3인 기준) 671만 8,198원, 120%(3인 기준) 806만 1,838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일반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80%,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
     - 산업단지형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4. 문의

    • LH 집찾기 블로그(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자주 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부모포함)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