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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1.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