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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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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청년
매입임대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신혼부부
매입임대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신혼부부
매입임대 Ⅱ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다자녀
매입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고령자
매입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35만 9,099원, 70% 470만 2,739원, 90% 604만 6,378원, 100% 671만 8,198원, 120% 806만 1,8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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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