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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에너지바우처

  • 1.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017. 1. 1.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195,000원) 지원
    ※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은 ’23년 5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을 
    통해 안내 예정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4월

  • 4.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자주 하는 질문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