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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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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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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3년에도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23. 1. 9. ~ 1. 13. 기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기간 : 2023. 1. 16. ~ 1. 19.(자동재충전 완료 후 문자 안내)
※ 2023. 2. 1. 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 후, 수급자격이 있는데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 재충전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3. 2. 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3. 12. 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명의자 사망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는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